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내용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지원내용 및 금액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기간에도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업무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
- 출산전후휴가 : 월 12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 육아휴직 : (월 120만원 X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120만원 X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시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의 대체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월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25.1.1 시행) |
지원대상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추가 |
활용방식 | 직접고용시 지원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
지원금액 |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2)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기간동안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4) 지급제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도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적용)
5)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6) 제출서류
다음이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월별 파견대가 지급내역
7) 자주 하는 질문
1. 제도 시행일(25.01.01) 전에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또는 파견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제도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제도 시행일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행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의 사후지급금(지원금의 50%)을 산정할 때 지급 시점이 2025년 1월 이후인 경우에도 인상된 지원수준(월 80 -> 120)을 적용 받나요?
: 대체인력지원금의 인상된 지원액 기준은 2025. 1.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대체 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은 기존 단가 월 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5.1.1. 신설되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임신기간 중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5.1.1.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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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휴가로 인한 육아휴직대체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 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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